서울시 규제완화대책 , 시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시스템을 통해 실효성 높인다.
2015-08-19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민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85㎡ 미만 주택건축과 리모델링에 적용하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해당 소형 주택개량 공사에도 확대해 적용하고, 주택 건설이 쉬워지도록 나대지(건물이 없는 대지) 내 관리실 등 전체 용지 중 205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공동주택 노후도 기준을 완화했다. 지구단위계획없이도 지을 수 있는 소규모 주택단지 기준을 20가구에서 30가구로 확대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조정해 높이 규제를 풀고,매장 문화재가 발견되면 미술장식품으로 인정하면서 그 공간을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제외해 건축주의 부담을 주였으며 미관지구에 건물이 걸쳐잇을 때 이면부 건물 높이까지 4,6층 이내로 제한하던 규제도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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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시스템을 마련해 규제개혁에 나선다. 서울시는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현장중심, 민관이 함께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한 추진된 규제개혁이 시민과의 소통부족, 시민참여 제한, 공무원 마인드에 따라 규제 존치 결정등으로 시민이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 낮다는 시자체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번 서울시 규제완화 대책은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청년 창업 기회를 늘린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서울시가 발표한 도시.주택분야 민생경제 규제 완화책 50건 중 총 18건(17건 조례개정)이 6개월내에 시행된다. 나머지 32건은 법령개정이 필요한 분야이다. 서민경제활성화를 위해 △ 음식점 옥외영업 확대
△ 공원내 상행위 개선 △ 푸드트럭 적극 유치로 창업기회를 확대했다.

시민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85㎡ 미만 주택건축과 리모델링에 적용하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해당 소형 주택개량 공사에도 확대해 적용하고, 주택 건설이 쉬워지도록 나대지(건물이 없는 대지) 내 관리실 등 전체 용지 중 205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공동주택 노후도 기준을 완화했다. 지구단위계획없이도 지을 수 있는 소규모 주택단지 기준을 20가구에서 30가구로 확대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조정해 높이 규제를 풀고,매장 문화재가 발견되면 미술장식품으로 인정하면서 그 공간을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제외해 건축주의 부담을 주였으며 미관지구에 건물이 걸쳐잇을 때 이면부 건물 높이까지 4,6층 이내로 제한하던 규제도 풀린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