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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령 비현령, '배임죄 적용 오락가락' 창의적 경영활동 족쇄 의견 개진돼 -정갑윤 국회부의장, 형법개정 추진 2015-08-19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배임죄는 권력성과 직무성이 복합된 화이트칼라 범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현행법 상 배임죄의 기준과 범위가 불명확해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위축되고있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정갑윤 국회부의장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기업인들에게 배임죄가 애매모호한 기준과 범위때문에 이현령 비현령( 耳懸領 鼻懸鈴) '귀에 걸면 귀걸이,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있다" 면서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준성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배임죄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은 '고의성'여부인데, 실제 적용사례는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처벌하는 등 지나치게 자의적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위배하여 다른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사기죄와 유사한 성질을 지닌다. 대법원은 배임죄가 성립하기위여는 불법이익의 의사가 필요하며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잇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고있다.

 

손동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판단에 의한 면책조항'을 둔 독일의 사례를 들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손 교수는 "독일은 경영자가 적절한 정보에 근거해 회사의 최대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 임무위반을 적용하지 않는다"면서 "독일처럼 경영판단 면책 조항을 추가해 배임죄 적용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임죄의 적용대상과 판단기준이 죄형법정주의 기본원리인 명확성의 원칙을 충족하도록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강동욱 동국대 (법학)교수는 "배임죄의 처벌 근거는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에 있다"면서 "신임관계의 위반보다 재산 손실 여부를 중점적으로 따져 배임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강교수는 "배임죄 적용대상에 대해 '주체를 법률 또는 계약 등에 근거해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현윤 연세대 부총장(한국상사법학회장)은 토론회 축사를 통해 배임의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며 배임에 대한 적절한 처벌, 그리고 자유로운 경영활동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법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2013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기업활동에 관한 과잉범죄화'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에서 강연했던 유럽 법경제분야의 최고 석학인 한스 베른트 샤퍼(Hans-Bernd Schafer)교수는 "기업인이 경영판단을 할 때는 반드시 충분한 재량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가로서 경영상의 결정을 내릴 수 없다"라며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지 않으려면 사법부가 기업인에 대해 배임죄 등 판결을 내릴 때 경영상의 판단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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