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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 대기업 부당행위 계량화,법인 고발기준 마련 총수지분 60% 기업에 30억 몰아주면 고발 2014-08-22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22일부터 대기업이  자회사등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면 대기업은 물론 총수 개인까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대기업 부당 행위에 대한 계량화가 이뤄져 부당행위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자동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검찰 고발이 이루어진다.

 

   20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번 개정의 핵심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총수일가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부당이익을 제공할 경우 법 위반 점수를 따져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다. 개정지침에는 총수일가 개인 이익 편취 행위에 대한 고발기준, 대규모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 보복성 불이익 제공 행위에 대한 고발근거, 개인에 대한 고발기준이 새로이 마련됐다. 또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고발기준을 구체화 ․계량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거래를 방해하거나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한 경우, 부당하게 기업을 지원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경우도 고발 대상이 된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는 다른 사업자나 납품업자 혹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정도, 위반 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 납품업자 수 등을 고려해 법위반 점수를 산정한다.   신홍섭기자

 

*지금까지 공정위는 심결에 따라 사건별로 법인 혹은 기업의 임원을 검찰에 고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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