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인출기위에 놓인 타인의 지갑' 가져가면 절도범 낙인찍힐 수도
2015-08-15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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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물생심(見物生心), 좋은 물건을 보면 누구나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누군가 현금인출기위에 지갑을 두고간 경우, 속된 말로 "땡 잡았다"며 가져갔다면 어떻게 될까?
- 현금인출기 위에 두고 간 타인의 현금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우발적으로 물욕이 생겨 저지른 행위로 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것이다. '내돈 서푼만 알고 남의 돈 칠푼은 모른다'는 속담처럼 제젓만 중하게 여기고 남의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는 큰 코 다친다.
대법원은 일시 사용목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읽어본 후에 돌려주기위하여 서류를 절취한 때에는 사용절도라하여 절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길에서 지갑이나 돈을 줍는 것은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일반 시민이 현금인출기에 있는 타인의 지갑을 가져가 절도행위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평범한 사람이 우발적으로 물욕이 생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안타깝다 전했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