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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수당 ․ 입법활동비 등은 압류대상 안돼“ 2014-08-22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국회의원 수당과 입법활동비 등과 관련해 압류의 허용범위를 명확히한 대법원 판결이 지난 13일 있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환 대법관)는 전교조가 조 00전의원을 상대로 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사건 재항고심에서 “전교조의 세비압류는 정당하다”는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지급받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여비 등은 고유의 직무 수행을 위해 별도의 법률 근거 조항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라며 “법률에서 정한 고유한 목적에 사용돼야 하므로 압류가 금지되고, 따라서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회의원의 수당은 급여(給與)에 해당해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소한의 생계보장 유지를 위해) 2분의 1이상은 압류할 수 없다”면서 “수당 전액에 대해 압류를 결정한 인천지법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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