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범, "검찰 직원입니다" →"나 잡아 봐라" 잡았다
2015-08-14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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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34)씨 3명은 지난 6~7월 총 3억 2700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중국 총책은 피해자들에게 마치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로 개설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해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수법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같은 보이스피싱 사범등 86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40명을 구속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기소, 24명을 약식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국에 있는 보이스 피싱 총책 4명에 대해서는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올 들어 보이스 피싱사범들이 보다 지능화되면서 서민경제에 피해가 커지자 검찰이 국제공조수사를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보이스 피싱사범의 근거지가 중국 뿐만아니라 동남아로 확대되면서수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범죄수법은 보다 교묘해지면서 대담한 양상을 띠고있다.
금융감독원 사원증까지 위조해 범죄행위에 사용한 사건도 발생했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B(31세)씨 를 포함한 7명은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위조해 착용하며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5명에게 "금융정보가 유출됐으니 금감원에 보관하라고 속여 1억8700만 원을 편취했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