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부터 동네의원,약국 토요일 전일 가산제 시행, 1000원 ↑
2015-08-13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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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3일부터 동네의원, 약국등에 '토요 전일 가산제'가 적용된다. 토요일에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비용을 추가로 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토요 전일 가산제'를 10월3일부터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평일 야간,공휴일등에 적용되던 가산제가 10월부터는 토요일 오전에도 적용된다. 가산세는 통상 초진진찰료(4200원) 기준에서 1000원 정도 더 부담하는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적용대상 요양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의료계는 토요 전일 가산제는 주 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 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드니 비용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