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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 朴대통령 "국민적 에너지 결집 新70년 성공역사 설계 전기가 되길" SK그룹 최태원회장 등 대기업총수등 경제인 포함 221만명 특별사면 2015-08-13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13일 단행된 광복절 특별사면에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으로 대기업총수가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SK그룹 최태원회장, 김형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욱 한화그룹 여천 NCC 대표이사 등이다.  최회장은 형기 4년 중 2년 7개월 정도 복역하고 석방되게 됐다. 지난 2013년 1월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됐던 최 회장은 형집행 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조치를 받게 된다. 김현중,홍동욱 한화그룹 관련임원들은 집행유예  형선고 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 복권을 받게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이와 같이 대기업 총수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한 221만7751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13일 단행했다.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자 220만명, 담합 경력으로 입찰 제한을 받은 건설사 2200개사도 사면에 포함됐다. 이번 사면은 14일 0시부터 발효된다. 정부는 이날 제35회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사면안을 의결했다. 이번 사면은 지난 해 1월 설날 특사이후 박근혜정부들어 두번째 사면이다.

 

박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면은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하여 다수 서민들과 영세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다"며 "당면한 과제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건설업계,소프트웨어 업계 등과 일부 기업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박대통령은 "이번 사면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함으로서 새로운 70년의 성공 역사를 설계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사면은 중소기업인 일부와 도로교통법위반자,생계형범죄자 등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220만 여명이 사면됐다. 여권과 정부관계자들은 "대통령이 처음부터 사회 지도층 인사에 대한 대규모 사면은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특별사면(特別赦免):사면의 일종으로 이것을 특사라고도한다.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댜통령이 행한다.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로 인한 기성의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복권은 형의 선고로 잃어버리거나 정지된 권리나 자격을 다시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인에 대한 사면은 복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영활동에 복귀하는 데 제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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