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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범죄자 신상정보 보존 20년 정당한 수단이나 일률 적용이 문제 성폭력범죄특례법 45조1항, 불합치 결정 (7), 위헌(2) 2015-08-13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여성 신체를 허락없이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을 받은 이모씨등은 해당 조항이 가벼운 범죄에도 적용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45조1항)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면 죄질에 상관없이 법무부가 20년 동안 관련 범죄자들의 정보를 보존.관리해야 한다.   이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될까?

 

헌법재판소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45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헌법불합치) 대 2 (위헌)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하고 법의 공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당해 법률이 잠정적인 계속효를 가진다고 인정하는 결정 형식이다. 헌재는 내년 12월16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다.

 

- 불합치 결정을 한 이유

  7인의 재판관은 "헌법해석 원리인 과잉금지원칙의 법리를 적용해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 재범을 억제, 수사 효율성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지만 모든 등록대상 성범죄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단순 위헌 결정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신상정보를 등록한 자에게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케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4조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5(합헌) 대 4(위헌)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쉽게 변하는 외모를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외모라는 신상정보 특성에 비춰 정기적으로 사진을 제출하게하는 방법 외 다른 대체 수단을 찾기 어렵다"고 합헌 이유를 설명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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