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월세 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인이 후순위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받게됐다면 중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중개인인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피고는 원고의 계약 당시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체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박씨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다.
- 분쟁은 왜 일어났나
경기도 한 다가구 주택 세입자였던 박모씨는 김씨 소개로 한 다가구 주택 소유주의 2012년 2월 보증금 4500만원에 2년짜리 월세 계약을 맺고 입주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당시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4억2000만원인 근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다. 다음 해 8월 해당 건물이 경매에 부쳐져 매각대금 6억원이 금융사와 주택 임차인들에게 순위에 따라 배당됐지만 후순위 배당권자인 박씨는 한푼도 받지 못하고 보증금 전액을 잃게됐다.
이에 박씨는 "김씨가 임대를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존재 등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으니 보증금을 물어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김씨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는 것을 설명했고, 그 때문에 박씨가 저렴한 보증금을 내고 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며 맞섰다. 박씨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김 모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가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이유는
재판부는 "원고도 다가구 주택인 건물의 실제 이용 현황을 잘 비교.검토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박씨 책임을 일부 인정해 원고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 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