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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영상 접견제도 시행, 시설내 처우 역기능 해소될 듯 2015-08-11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법무부가 오는 31일 부터 '스마트폰 영상접견'을 실시한다. 교도소 수용자와 가족의 유대를 강화해 재범률을 낮추기 위함이다.

 

법무부는 전국 15개 교도소와 11개 소년원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영상 접견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폰만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교도소,소년원에 있는 가족과 영상으로 대화를 주고 받을 수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스마트폰 영상접견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교화방송센터에서 스마트폰 영상접견 시연을 했다. 스마트폰 영상 접견은 수형자 가족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교도소안의 재소자와 통화하는 방식이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수형자 가족을 둔 고령의 노인 및 장애인 등 야외 활동이 불편한 국민의 접견 편의를 위해 스마트폰 영상접견과 병행해 32개 교정기관에서 실시 중인 '인터넷 화상접견'을 올해안으로 전국 52개 교정기관으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폰 영상접견제도 시행으로 시설내 처우의 역기능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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