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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는 7일 4대악 근절대책회의에서 "성폭력 사건을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학교 관리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대문구 한 고교 교사들의 성추행사건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성폭행으로 벌금형만 선고 받아도 임용을 제한하고 은폐한 경우 학교장을 최고 파면까지 하기로 했다.
황총리는 '성폭력 사건은 한번 발생하면 피해 당사자에게 평생동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며 "사건을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학교 책임자 등 관리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규정은 성추행으로 해임, 파면됐던 교사들도 3~5년만 지나면 학교로 돌아오도록 방치해 두고있다. 정부는 성폭력 교원은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즉시 직위해제해 피해자와 격리하도록 했다. 성비위관련 징계절차도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성범죄 경력이 있는 교원은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교원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사후 취소하도록 추진한다. 또 성범죄 비위로 조사.수사를 받고 있을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해 퇴직이후에까지 책임이 귀속된다.
한편 군,정치권 뿐만아니라 교단등 도처에서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불거지자 정부대책이 시늉한 했다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성범죄 교사를 교단에서 영구 추방시키는 등 대책을 담은 법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