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모르시내요.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수집할 수 없다.
법령근거없이 주민번호 요구하면 1회 600만원 3회 2,400만원 과태료
2014-08-19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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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식당, 영화관, 마트, 인터넷 회원가입, PC방, 미용실, 학원, 스포츠센터, 패스트푸드점, 경품응모, 유통·배달, 콜센터, 여행사, 호텔 등은 법령에 근거가 없어 주민등록번호 정보수집을 할 수 없다.
지난 8월 7일부터는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는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위반하여 함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1회 위반 시 600만원, 3회 위반 시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법령에 근거가 있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
예컨대,
- 학교(초․중등교육법), 병원(의료법), 약국(의료법), 세금납부(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부동산거래(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보험(보험업법),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자격증취득(국가기술자격법) 등은 주민등록번호 수집가능하다. 장혜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