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세금환급절차 줄여 쇼핑 편의 높인다.
2015-08-08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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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상품을 구매하면 일정한 금액을 넘지 않는 물품에 대해 면세 판매장에서 사전 면세를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하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4월1일부터 2017년 3월31일까지 1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높이기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구매한 물품에 대해 세금 환급 절차를 줄여 이들의 소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이 상품을 구매한 후 부가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받기위해서는 시내 환급 창구나 출국장을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금액(추후 시행령 확정) 물품에 대해 면세 판매점에서 미리 면세를 받는다.
또 환급액 5만원 이상 물품을 대상으로 세관에서 전부 반출을 확인하는 규정은 선별 검사로 바뀐다. 5만원 환급기준에 해당하는 물건 가격은 75만원 정도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1만원 기준으로 전수검사를 하면 출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61%가, 5만원이면 19%가 반출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번 선별 검사 전환으로 환급 창구의 업무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