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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사기예방 "지연이체제도 "시행 2014-08-19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사기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연이체제도"가 시행된다. 지연이체제도는 은행 고객이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송금할 때 돈을 받은 사람이 하루 뒤에야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지연이체’ 제도이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대책 협의회’는 13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자금지급 효력이 일정한 시간 후에 발생하는 지연이체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ATM기나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자금을 이체하면 상대방이 곧바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지연이체제도가 시행되면 금융사기범들이 곧바로 돈을 빼갈수 없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된다.

지연이체제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은행 고객이 미리 거래 은행에 신청해야 한다.  신홍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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