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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결합상품은 전용약관 신설로 이용자 정보제공이 강화되고 사업자의 공짜마케팅이 금지된다. 또 가입한지 2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있게 돼 이용자의 가입과 해지가 쉬어진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선안은 소비자 후생 증대와 사업자 측면에서 공정경쟁 촉진을 중점 과제로 추진된다. 관계자는 "개선안은 결합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약금, 약정기간 등 가입.해지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며 "이번 개선을 통해 결합시장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상품별 할인내용 및 기간.다량 결합할인 등 요금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결합상품 전용약관이 신설,표준약정기간(예:기본 2년)도입, 해지절차에 대한 고지 및 안내절차를 강화하여 가입.해지가 보다 쉬워진다.
또 사업자의 공짜마케팅이 금지된다.사업자들이 결합할인액또는 할인율 설정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도록하고,구성 상품간 과도한 요금 할인 격차로 말미암아 부당한 시장 지배력 전이가 발생했는 지를 검증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장 지배력 전이 여부를 검증해 필요한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결합상품에 대한 공정경쟁,이용자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한편 공동으로 결합상품에 대한 경쟁상황을 평가하기로 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제도 개선안에 따른 이용약관 개선, 고시 및 지침,제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서는 한편 결합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