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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마트폰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강화돼 이용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이 확보된다. 그동안 소비자보호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앱 이용자의 70%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스마트폰 앱 이용에 따른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사업자가 앱 서비스 단계별로 개인정보 처리 상황을 사전에 고지하여 투명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은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오늘 6일부터 시행되며 9월에는 관계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부터는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스마트폰 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범위는 서비스에 필요한 범위내로 최소화된다.

이를 위해 구글 안드로이드나 애플IOS등 스마트폰 운영체제(OS)사업자는 앱개발자가 이용자의 단말기정보 등에 불필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설정을 최소화하도록 개발환경을 제공해야한다.
과도한 앱 권한을 부여받아 이용자 동의없이 단말기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해 관련 매출액의 3%이하 과징금을 받거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