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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 &A
노동법 문답풀이
노사협의회 미설치 시 처벌 조항
글 정승미 노무사
저희 회사가 급격히 성장하게 되어 근로자수가 20명 정도에서 1년 사이 현재 60여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아직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노사 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처벌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3조 제 1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근참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사협의회 설치를 법률로서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참법 제 4조 제1항에 의거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고, 근참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근참법 제18조제1항에 의거 협의회는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2. 위반 시 처벌 조항
근참법 제12조제1항에 의거하여 3개월마다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않으면 사용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근참법 제32조),
근참법 제18조제1항에 의거 협의회는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참법 제33조)
이러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노사협의회 미설치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으나,
상시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아 정기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협의회 규정이 제정·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사용자는 정기회의 개최 및 협의회 규정 제출 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설치 및 정기회의 개최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한 및 책임범위 밖의 사유로 인해 미 이행된 때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노사협력정책과-3343 2009-09-14 참조)
더불어 노사협의회 설치 시기는 법에서 정한바 없으므로 협의회 설치사유가 발생(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된 때)하는 즉시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참법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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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3343, 2009.09.14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설치 및 정기회의 개최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한 및 책임범위 밖의 사유로 인해 미이행된 때에는 면책될 수 있을 것임.
또한, 노사협의회 설치시기는 법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노사협의회는 설치사유가 발생(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된 때)하는 즉시 설치하여야 할 것임(근참법 제4조제1항).
따라서,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설치를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노사협의회 설치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는 등 민주적 절차에 의해 협의회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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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장혜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