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심학봉의원 '성스캔들, 국회의원자격 있나 논란 2015-08-04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의 심학봉 의원(경북 구미 갑)이 성 스캔들에 휩싸여 곧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경찰은 성폭행 의혹을 받고있는 심학봉 의원에게 오는 7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심의원은 범죄혐의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공개된 행적만으로도 사법적 책임을 떠나 무거운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심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3일 탈당을 선언 했다. 야당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경찰 수사와 여당의 후속 대응이 주목된다.

 

경찰은 당초 피해 여성의 진술이 흔들리면서  조사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거나 서면 조사하려던 입장에서 논란이 커지자 직접 대면 조사로 방침을 바꿨다.  2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13일 심의원이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 여성은 7월24일 대구 중부경찰서를 찾아가 신고를 했지만 그 뒤 27일과 31일의 2,3차 조사때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완강하게 거부하지 않았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 취지를 바꿨다.

 

경찰은 성 폭행 성립여부와 함께 신고 후 심의원이 피해 여성을 상대로 진술을 바꾸기위한 부당한 회유와 협박이 있었는 지, 금전이 오갔는 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심의원과 피해 여성은 2년 전 지인 소개로 만나 오빠, 동생으로 호칭을 하며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호텔 폐쇄회로에 기록된 영상과 함께 심 의원이 피해 여성과 통화한 내용 등을 모두 확보한 상태다.  호텔 폐쇄회로 영상에는 심의원이 체크하는 모습과 피해 여성의 호텔을 드나든 장면이 모두 녹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원 성스캔들과 관련해 일각에선 국회차원에서도 헌법 제64조를 좇아 국회의원 자격 여부를 심사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있다.  현역의원이 만취해 호텔방으로 여성을 부른 것만으로도 국민을 대표하는 공인(公人)의 자격이 없다는 의견이다.

 

장 대 범 기자 jyjang@sisabarotimes.com

 

최신기사

포토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