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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 해외직구 조사통해 관세포탈 막는다. 2015-08-03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관세청이 조직개편을 통해 대대적으로 불법 해외직구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15만원 이하 물품 반입시 세금을 면제해주는 면세규정을 악용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적발하기 위해 별도 전담팀을 가동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번 전담팀 구성은 국내 소비자를 위한다는 해외직구 면세 조항을 악용한 관세포탈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15만원 이하 해외 직구 물품에 한해 세금과 안전성 검사를 면제해주고 있다. 현행 관세법상 본인이 사용할 물건이 아니면 구입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과 수입신고를 해야하며 운송비,보험료 등을 포함한 물품 가격이 15만원을 넘으면 관세를 내야한다.

 

관세청관계자에 따르면 집중조사 대상은 50건 이상씩 똑같은 상품을 사는 경우이다. 구체적인 의심사례로는 명의는 다르지만 한 사람 주소로 집중 배달되거나 명의자가 같은 데 주소가 다른 경우, 명의자도 다르고  주소지도 다른 데 하나의 전화번호로 등록돼 수입되는 경우 등이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에서 불법 탈세 혐의를 받고있는 명단을  넘겨받아 관세청이 확보한 불법 해외직구 의심자와 대조해 조사 명단을 추리는 중이다. 여태까지  조사한 결과 관련 혐의자는 1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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