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웨딩업체 불공정행위 단속통해 합리적 결혼 문화 확산
2015-08-03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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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합리적인 결혼문화 확산을 위해 저렴한 공공시설 예식장을 연말까지 200곳으로 확대한다. 또 각종 옵션을 빌미로 폭리를 취하는 웨딩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차 기본계획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3일 여성가족부 관계자에 따르면 작은 결혼식을 통한 합리적인 결혼문화 확산을 위해 결혼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공공 장소 200곳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하고 사회지도층의 주례 재능 기부 문화를 조성한다. 또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는 스튜디오촬영.드레스. 메이크업체를 단속하는 한편 우량업체 정보를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어 공개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선정 업체에 대해서는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정찰제를 도입하거나 특정수준의 가격대를 상정해 가이드라인을 검토 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4일부터 부실.불법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신고.등록 절차가 잘못됐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가 1년에 3차례 적발되면 강제 폐쇄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 여가부는 강제성은 없으나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해야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표준약관을 도입할 것을 업계에 권장하기로 했다. 표준약관에는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입비와 환급 기준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되어있다.
방 지연 기자 gyb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