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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다툼, 분쟁조정제도 활용하면 시간, 비용손실없이 해결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8월부터 본격 운영 2015-08-03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서울시가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를 8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지난 5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력할 의무가 부여되면서 실질적인 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분쟁조정제도는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성이 없다보니 활용도가 낮았다.

 

서울시가 3일 밝힌 바에 따르면 분쟁조정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내 변호사, 갈등해결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명예갈등조정관이 주축이 돼 진행된다. 민사소송 다툼시 높은 소송비용과 소송기간동안의 영업손실이 발생되나 분쟁조정 제도는 이러한 단점없이 당사간의 합의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임차인 A씨는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리모델링을 이유로 계약 3년째 퇴거를 요구 받았다. 당초 리모델링 후 재입점과 시설비 보상을 구두로 합의했으나 임대인은 재입주만 보장하겠다며 명도소송을 진행했다. 서울시 조정결과,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취하하고 A씨는 재입주 없이 5,2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분쟁조정제도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지난 6월 법무부에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정상택 서울시 소상인과장은 "억울해도 하소연할 곳이 마땅히 없었던 임차인과 명도소송 등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했던 임대인 모두에게 서울시분쟁조정제도는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 분쟁조정신청은 인터넷 게시판(http://economy.seoul.go.kr/tearstop)나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02-2133-1213,5546) 신청할 수 있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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