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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천수만)"공유수면의 해상경계선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에 형평원 원칙에 따라 등거리 중간선 원칙, 관련 법령의 현황, 연혁적인 상황, 행정권한 행사 내용, 사무처리의 실상, 주민의 사회.경제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적용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서해 천수만 어장을 둘러싼 충남 홍성군과 태안군의 다툼이 종결됐다.
헌법 재판소는 지난 달 30일 서해 죽도 인근 천수만'상펄어장'을 둘러싼 홍성군과 태안군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이와같은 법리를 적용하면서 '상펄어장 오른쪽은 홍성군, 왼쪽은 태안군 관할"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충남 태안군은 전체 72ha의 어장 중 40% 정도를 홍성군에 넘겨야 한다.

홍성군은 태안군을 상대로 자치권한이 침해되었다고 헌법재판소에 '관할권한의 확인 및 어업면허처분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천수만 상펄어장 분쟁은 지난 1989년 1월 죽도리가 서산군(현 태안군)에서 홍성군으로 편입됨에 따라 죽도 인근 상펄어장 행정구역 편입문제가 대두됐으며, 2002년 7월부터 태안군 안면 수협에서 어장구역경계표지를 설치하고 일반 어업인 출입통제를 하면서 본격분쟁으로 이어져 왔다.
한편 이번 헌재결정에는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함에도 법정의견이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있다는 강일권,조용호 재판관의 반대의견,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하지 않고, 영해구역에 관한 경계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진성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