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선거운동기간에 언론사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정당 혹은 후보자와 관련한 지지.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글을 올릴 때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만 할까? 구 공직선거법(82조의 6 1항)에 따르면 실명으로 올려야만 한다. 이렇게 실명을 강요하는 법안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지난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의결이 전체회의에서 어떤 결론으로 나올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82조의 6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팽팽한 의견의 대립을 보였다.
다수(합헌)의견은 익명성에 기대어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무게를 뒀다.
합헌 의견에 의하면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을 통한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언론사의 공신력과 지명도에 기초하여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실명확인 조항이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 표현의 자유,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인터넷 언론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선거정보의 특성과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현실등을 고려해 입법됐다"며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실명확인조항은 실명확인이 필요한 기간을 '선거운동기간 중'으로 한정하고,△그 대상을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및 대화방으로 제한하는 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개시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점 △인터넷이용자는 실명확인을 받고 정보를 게시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실명확인에 별다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 점등을 합헌이유로 제시했다.
소수(위헌)의견은 선거운동기간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가장 긴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점과 표현의 자유보장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는 점을 고려해 헌법의 해석원칙인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위헌 의견(재판관 이정미,김이수, 이진성, 강일원)은 유익한 익명표현까지 사전적.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축시켜 선거의 공정이라는 입법목적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재판관들은 "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범죄는 명예훼손죄나 후보자비방죄등 여러 제재수단이 이미 마련돼 있다"며 "수사편의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이라는 기술적 편리성에만 치우쳐 사전적.예방적 규제를 통해 익명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불공정한 선거기사에 대한 언론사의 사과문과 형사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8조의3 3항등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언론 중재위원회가 불공정 선거라고 인정하면 이를 작성한 언론사에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 게재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