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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을 택배나 퀵서비스로 배송하면 과태료 100만원 이하 - 반려동물 운송시 동물운송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4-08-16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 동물배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택배와 퀵서비스, 고속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배송과정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하거나 반려동물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8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


지금까지는 반려동물을 배송할 때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서 배송해야 한다. 이때 동물 운송업자는 동물의 건강을 보호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한 동물운송 준수사항을 지켜야만 한다.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이 14일부터 시행되었다.  신홍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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