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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사실로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거래 조건 등을 알리지 않은 9개 화장품 쇼핑몰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발된 화장품 쇼핑몰 9개 업체(네이처리퍼블릭,더페이스샵,미즈온,쏘내추럴, 아모레퍼시픽,에뛰드, 에이블씨엔시,이니스프리,토니모리 등)에 경고조치를 내리고 3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상품 품질 불만 등 업체에 불리한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게하는가 하면 제품환불 기간을 대폭 축소하거나 사용기한 등 거래조건도 올바르게 공시하지 않았다. 표시,광고,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9개 업체들은 7~30일이 지나면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
9개업체중 (주)네이처리퍼블릭,미즈온(주),쏘내추럴(주) 3개 업체는 상품품질 불만등 업체에 불리한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불리한 구매 후기를 감추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감소되고, 청약 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어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형 화장품 쇼핑몰등을 비롯해 기업체등의 수익이 많다면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는 솜방이 처벌에 불과할 것이라는 이유로 보다 실효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방 지 연 기자 gyb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