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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행정혁신'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2015-07-29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서울시가 건축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신속행정 혁신'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 지난 10일 행정 서비스 혁신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혁신 전담기구인'신속행정추진단(행정1부시장 직속)도 출범한 상태여서  앞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행정 혁신이 전개될 지 주목된다. 

 

29일 서울시가 발표한 '신속행정 혁신구상'에 따르면 건축허가 행정절차를 재설계해 심의부터 허가까지 약 100일을 단축한다. 그동안  관행적 보완요구, 심의 등의 지연에 따른 시민불편, 금융비용 손실등을 개선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하기하기 위함이다.

 

'통합심의 방식'으로 개편된다. 그동안 건축심의와 3대(교통,환경, 재난)사전 영향평가 심의가 분리 운영돼  유사,중복 심의에 따른 불편과 행정처리 소요기간이 늘어나는 요인이 됐다. 시 관계자는 '통합심의 방식' 개편으로 건축심의부터 건축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100일 단축돼 350여일로 줄어들고 이와 관련된 금융비용도 연간 약 7,082억 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축허가 전 디자인 심의도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디자인위원회를 개최토록 조례에 명시해 민원인(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토록 개선된다.  그동안 기한 및 횟수 제한이 없이 담당부서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시는 향후 조례에 동일 안건해 대해 2회를 초과해 재심의 할 수 없다는 조항도 신설할 예정이다.

 

또 기한 제한이 없었던 건축심의 결과 통지도 서류 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 30일 이내로 정해 신속한 건축허가가 가능토록 개선한다.

 

혁신전담추진기구인 '신속행정추진단'(행정1부시장 직속)이 지난  10일 출범해 행정서비스 혁신이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지 수시 점검하고 지연처리시 독려를 전담한다. 시는 실행력 담보를 위해 시장 수시 보고 권한 부여,부정청탁 및 비리문제 차단을 위한 행동강령 제정, 적극 행정 면책규정 등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건축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신속행정 혁신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불필요한 절차들을 개선, 정비하는 신속행정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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