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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의원, "기회균등촉진법' 발의 2015-07-28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의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11조 평등권)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서울 서초구 을)이 27일 우리 헌법가치를 보다 실천적으로 구현하기위해 '기회균등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평등권은 '기회균등'과 '자의금지'를  내용으로 한다. 강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회균등법은 모든 국민에게 교육.고용.공공서비스 등에서 동일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5년마다 기회 균등 촉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강의원은 "사교육 중심의 교육시스템 개편, 대학 장학금 확대, 사법시험 존치, 실직자재취업 교육등을 통해 계층간 사다리를 재건해야 한다" 며  이법 발의 취지에 대해 "예전에는 열심히 노력하면 학교에 가고, 일자리를 얻어 계층을 이동할 기회가 있었지만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기득권이 굳어지면서 그런 기회가 사라졌다" 고 설명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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