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대출사기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조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최근 취업 (투자)를 빙자한 신종 대출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서울시는 채용을 빌미로 회사에 투자금 명목의 대출 알선후 그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신종 금융사기 피해가 늘고있어 유사 피해 확산을 막기위해 <취업 및 투자 빙자 대출사기 피해 주의경보>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사례1) 20대 취업준비생인 A씨는 인터넷 구직싸이트를 통해 강남구의 한 대부업체의 상담원으로 취직하기위해 면접을 보았는 데, 회사 대표는 취업을 조건으로 투자금을 요구했다. 투자금이 없는 A씨에게 "3개월간 대출을 받아 회사에 투자를 하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대출을 받는다는 것이 불안했으나 3개월 내 원금을 상환해주겠다는 구두약속과 투자 배당금을 준다는 말에 속아 11백만원을 대출했고, 그 후 회사대표는 돈을 갖고 잠적해 버렸고, A씨는 대출금 상환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사례 2) B씨는 카드 발급업무를 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였으나, 회사 임원은 통상적인 입사 서류 외에 카드 발급을 위한 은행 신용조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신분증, 공인인증서, 통장 등을 요구했고 B씨는 아무 의심없이 이를 제출하였다. 얼마 후, 회사 B씨 몰래 대부업체 및 저축은행에서 총 9백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도주했다.
그동안 전형적인 취업 금융사기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구직자 모집 후 취업을 빙자해 신분증, 개인명의통장 등을 제출받아 명의도용 대출등 각종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였으나 최근에는 등록대부업체에서 대출 상담원으로 취업을 제안, 투자금 명목의 대출 유도 후 "대출금은 3개월 내에 전액 상환하고 월급외 배당금까지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가 직접 대출받은 수천만원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변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출사기를 막기위해선 제3가가 취업, 투자등을 미끼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요구하는 행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응해서는 안된다"며 "증거확보를 위해 사진,녹취,메모등을 남길 것"을 당부했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과장은 "대출사기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조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취업 및 투자 빙자 대출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02-3145-5114)에 신고하면 되고, 대부업체와의 취업으로 인한 피해는 서울시 민생침해신고시스템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과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