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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로 형사처벌을 받고 추징금을 모두 낸 자에게 세무당국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가? 대법원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전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신)는 이모 씨가 경기 남양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됐더라도 나중에 몰수나 추징등으로 납세의 전제가 되는 경제적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등으로 납세의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판례를 변경했다. 뇌물로 수수한 금품 상당 가액이 확정된 가액이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라 추징된 경우에 이를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지 여부에 대해 종래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이번 판결이 나오기전 대법원은 이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면 위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를 적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보다 우대하는 셈이 되어 조세정의나 조세공평에 반하다는 것과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환수됨으로써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그때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조정하면 충분하다는 이유로 뇌물추징금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1.2 심은 종전 대법원 판결과 같이 일단 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면 이후 소득금액을 환원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판단,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실관계>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장을 맡은 이 씨는 2008.7경 재건축 관리업체 선정 대가등으로 88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0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징역3년 및 추징금 8,8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추징금 8,800만원을 모두 납부한 후, 뇌물로 받은 돈에 종합소득세 4200만 원이 부과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