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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 성공보수 약정 무효", 전관예우 논란 잠재우나 2015-07-25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대법원이 형사사건 성공보수 폐지 판결을 내놓아  앞으로  법조계의 고질적 문제인  '유전무죄,무전유죄', '전관예우'논란을 잠재울 것으로 보인다.  유독 한국에서만 인정되어온 형사성공보수가  정부수립 (1948년) 이후 67년만에 사라지는 것이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변호사 성공 보수 약정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3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특정한 수사방향이나 재판 결과를 성공이라고 정해 금전을 주고받기로 하는 합의는 선량한 풍속 내지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보충의견을 통해 "안타깝게도 사실 여부를 떠나 적지 않은 국민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사회적 풍토아래  전관예우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그동안 형사사법의 공정성,엄결성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증폭시키는 부정적 역할을 해왔음을 없다"고 덧붙였다.

 

형사성공 보수는 그동안 변호사들이 판 검사에 대한 청탁 유혹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돼왔다. 의뢰인은 보석, 집행유예를 끌어내기 위해 담당 검사나 판사와 가까운  전관 변호사를 찾아갔다. 일부 변호사들은 판사.검사와의 인연을 내세워 거액의 성공보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는 과다 수임문제로 이어져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법정문제로 비화대기도 했다.  형사사법에 관한 불신을 초래한 원인이 된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형사사법에 있어서 국민들이 갖는 불신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은 나타내지 않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부당한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잘못된 관행은 대법관 출신을 비롯한 전관들이 초래한 것"이라며 " 국민들이 형사사법에 불신을 갖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뿌리 깊은 전관예우에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 성공보수문제로 인해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는 것은 법원과 검찰의 일부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과도한 성공보수를 받아왔기 때문에 전관예우 폐단을 철폐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번 판결은  "성공보수 약정 전부를 반사회적 행위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해  무리한 형식논리적 해석을 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형사성공보수를 폐지한 뒤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거액의 착수금을 미리 받아 놓고 불성실한 변론을 한다면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성공보수를 주는 게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표준사건위임계약서'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포하는 자율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 허모씨는 석방 성공보수로 변호사에게 1억원을 미리 주었다. 허씨는 판사등에 대한 청탁 활동비 명목으로 줬다고 한다. 이러한 법조계의 고질적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하기위해 2000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와  2007년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형사 성공보수 금지를 추진했으나 입법화되지는 못했다. 형사 성공보수를 허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없다. 미국,독일,영국,프랑스는 형사성공보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장  혜  린 ,장 훈 녕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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