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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영업지역이 보호된다. 동일 브랜드, 동일지역내 추가설립 금지 2014-08-15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정해서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계약기간 중에 동일한 브랜드의 가맹점을 영업지역 안에 추가로 설립할 수없다. 단, 대규모 아파트 단지개발 이나 인구변동등으로 상권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14일부터 시행된다.

장혜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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