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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 고용계약시 4대보험등 경영부담을 줄이기위해 행해지는 편법 계약서 작성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근로계약관계는 실질적으로 회사와 종속관계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 등 5명의 채권추심원이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전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김씨 등 원고들의 업무 수행방식과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의 정도가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됐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김씨 등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회사측은 추심원들이 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보험과 퇴직금등을 지급해야 하는 경영상 부담을 이유로 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될만한 용어 등을 변경하고 계약서도 그에 맞춰 바꿨다. 형식상 회사가 추심원들을 관리,감독하지 않는 듯이 사내 제도와 교육 방침을 운영하였다.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김씨등은 2002~2011년에 회사와 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업무를 해왔다. 계약은 6개월마다 갱신했다. 대법원은 김씨가 회사와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지배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대법원은 근로자성 판단 기준으로 실질적인 사용 종속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 오고 있다.
방 지 연 기자 gyb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