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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이법안'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국회법안소위 통과 - 아고라 서명운동 열기 뜨거워져 2015-07-22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법무부가 제출한 살인사건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일면'태완이법'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1일 국회 법사위는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 법안은 일명 '태완이 법'이라고 도 일컬어진다. 지난 4월 '태완이'법이 법사위에서 논란이 일자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태완이 법 상정을 촉구하는 아고라 서명운동이 일고있다. 이 서명운동에는 태완이법 상정을 반대한 의원 실명이 거론되며 서명운동에 참여해 줄 것을 읍소하기도 했다.

 

서명운동관계자에 따르면  진난 4월 태완이 법 상정을 반대한 의원은 새누리당의 홍일표의원,김진태 의원,김재경의원이다.  지난 7월7일은 대구 황산테러 사건의 피해자인 태완이의 기일이기도 해 아고라에 추모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입법 청원과 아울러 대구 황산테러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공소시효는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공소시효의 존재이유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한 사실상의 상태의 존중, 소송법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한 사실상의 상태의 존중, 소송법상으로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증거 판단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 실쳅법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 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앞으로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수용제를 도입하는 한편 범죄로 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전자발찌,성충동 약물 치료등으로 출소자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아고라 청원 http://m.bbs3.agora.med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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