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윤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입대를 삶의 짐처럼 느끼는 이땅의 청춘들이 많아지고 있는 듯하다. 군 입대를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녀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국방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에서 열린 긴급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22사단 총기사건과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등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한 병영문화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병영 내에서 발생하는 구타, 가혹행위,언어폭력 등을 신고하는 장병을 포상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그동안 금지돼 왔던 최 전방 경계소초(GOP)부대 근무장병에 대한 면회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사회 일각에서는 지휘관의 수사․재판 지휘․감독관을 전시에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고쳐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관련 전문가는 "항명․ 탈영 같은 순수 군 범죄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은 민간 검찰과 법원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지휘관이 수사․ 재판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군 사법제도를 유지하는 한 사단장․ 군단장이 가혹행위를 감추고 축소하는 고질병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또 다른 전문가는 "현행구조 하에서는 사단장 이상 부대 지휘관은 군검찰과 군사법원 행정을 총괄하는 관할관이다. 군검찰관 인사권과 구속영장 청구, 기소, 불기소에 대해 검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다. 재판장과 주심판사를 결정하고 판결이 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그러다보니 사단장, 군단장들이 무리하게 구속을 지시하고, 수사결과를 무시하고 특정인을 기소하거나 실형을 선고하라고 하고,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형을 마음대로 깎아준다는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독일․ 프랑스는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두지않고 민간 검찰과 법원에 맡긴다. 미국엔 군사법원이 있지만 상설이 아니고 재판이 필요할 때마다 임시로 구성된다. 지휘관은 1심에서만 관할권한을 행사하며 군 판사와 검찰관을 지휘할 권한도 없다. 영국은 1심만 군사법원에서 하고 2심은 일반법원에서 한다. 신홍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