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에 학원, 차주 공동 자가용도 포함
2015-07-21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20일 부터 학원.차주 공동소유 자가용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활용 운행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련 시행규칙은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대상 차량을 최대 차령이 9년이하이어야 하고, 시설 또는 시설장이 직접 소유토록 규제해 왔는 데, 이것은 대부분의 시설에서 차량 소유자와 계약을 통하여 차량을 운행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영세한 학원 등은 차량교체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다는 점도 반영되었다.
국토부는 앞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공동 등재한 공동소유 차량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불법적 계약운송을 양성화하고, 차량연한은 현재 9년에서 교통안전공단의 안전 검사 승인을 받은 경우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토부관계자는 "차량규제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이 적합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