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전화통화는 항상 한두 시간이 기본이던 한 주부가
10분만에 전화를 끊었다.
놀란 남편이 물었다.
"웬일이셔? 잡았다 하면 한두 시간이던 사람이?"
"응, 잘못 걸려온 전화야~ "
(사진 서울시 제공, 성북구 길상사)"항소심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한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은 신변잡기적인 내용이 상당량이고 업무상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보기도 어려워 대법원은 두 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때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글 등 사이버 여론 조작을 지시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영향을 줬다는 혐의(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 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이날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은 내리지 않고 파기 환송심에서 국정원 사이버 활동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들은 "항소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잘못 이해했다"는 데 전원 의견을 같이했다. 대법원이 문제삼은 증거는 검찰이 제출한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 첨부파일 두 건(`425지논'파일과 '시큐리티'라는 문서 파일이다.
425 지논파일에는 직원들이 매일의 업무 방향에 대한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슈와 논지 등이 담겨있었으며 시큐리티 파일에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이버 활동에 사용한 트위터 계정으로 추정되는 계정 269개와 각각의 비밀번호,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름 앞 두 글자로 보이는 명단 등이 담겨있었다.
항소심은 이 두 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항소심 유죄 증거인 두 파일은 신변잡기,여행,취미,격언,직원 경조사 등 업무 문서로 보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대 있기 때문에 업무 관련 문서에 대해 당연하게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315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진 서울시 제공 도시농업축제)두 파일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전문증거에 해당해 증거 자체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증거를 작성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사실확인을 해야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국정원 직원 김씨는 법정에서 "검찰 진술은 착각에 의한 것이었고 두 파일은 내가 작성했는 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형사소송법 315조의2호를 적용해서 김씨가 법정에서 인정하지 않았다 해도 두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증거능력 법리를 오해했다는 것이다. 315조 2호는 '상업장부,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대해 '당연히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문서'로 규정하고 있는 데 대법원은 파일 내용이 "김씨가 개인적으로 수집한 정보도 포함돼 있고 그런 정보의 양도 상당해서 업무를 위해 쓴 것이라 보기 어렵고, 내용도 알기 어려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 서울시 제공 도시농업축제)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대법원이 선거법 유무죄 판단을 미룬채 파기환송한 것은 재판부의 책임 회피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긍정적인 논평을 내놨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