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활성화 대책 발표, 16개 법률 신설․ 개정 필요
2014-08-14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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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 교육․ 금융등 서비스업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보건, 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소프트웨어 등 7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투자가 15조원이상 증가하고 18만명 이상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내용은 △ 영종도와 제주도에 카지노를 포함한 4개의 복합리조트 단지 조성을 적극 지원한다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지원하며, 환자 동의하에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를 허용한다 △ 세계적 수준의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고 어학, 요리, 한류댄스 등 분야의 우수 학원에 대해 해외유학생용 비자 발급을 허용한다 △증시 가격제한 폭을 현재의15%에서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자본시장 기능을 확충한다” 는 것이다.
한편, 이번 대책을 시행하기위해서는 16개 관련 법률을 신설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 즉 국회의 법안 통과가 있어야만 구현될 수 있다. 신홍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