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다.
화가 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말도 섞지 않았다.
남편은 다음날 회사에 일찍나가야 해서
메모지를 아내에게 건넸다.
"내일 7시에 깨워줘."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8시가 넘었다.
화가 난 남편이 아내를 노려 보았다.
아내가 손짓하는 곳에 메모지가 있었다.
"여보, 7시예요, 일어나세요.!"

(사진 서울시 제공 성동구 매봉산 정상)
최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가운데 일부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로 '종부세 환급'줄소송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별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세무 당국은 부동산에 낮은 세율의 재산세를 부과한 다음, 해당 부동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높은 세율의 재산세를 부과한 다음, 해당 부동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높은 세율의 종부세를 또 부과한다. 대법원은 2009년 2월 개정이후의 종부세 가운데 일부가 이중 과세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며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1부(주심 고영환 대법관)는 지난 12일 KT와 한국전력,신세계,국민은행 등 34개 기업,은행 등이 "세무당국의 계산법이 잘못돼 종부세와 재산세 일부가 중복 과세됐다"며 담당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관련법은 종부세액에서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과세 당국이 2009년 원고 측에 종부세를 부과하면서 이용한 계산 방식을 보면, 재산세가 중복 부과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계산 방식에 따라 부과된 세금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은 종부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종부세 과세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80%)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공제액을 계산해 온 국세청 방식이 이중 과세로 연결된다는 기업들의 논리를 받아들였다. 예컨대 1 가구 1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원일 경우 종합과세 기준 9억원 이상인 1억원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인 80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종부세를 산정해 부과하는 데,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전의 금액인 1억원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공제해 줘야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20%(2000만원)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되고 종부세도 줄어든다.
국세청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외에 실제로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20%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도 과다하게 공제돼 이중과세가 아닌 과다공제해 주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말했다.
이 판결은 국세청이 2009년 이들 기업.은행에 부과한 종부세 중 일부가 이중과세이므로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첫 판결이다. 이 번 대법원 판결이 파기 환송심을 거쳐 확정될 경우 34개 기업.은행 등은 부과된 종부세의 20~40%씩 모두 230여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경우 유사한 사례를 경험한 종부세 납세자들의 줄 소송이 이어져 종부세 환급대란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주무부처인 국세청은 입법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판결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파기환송심은 물론, 패소하면 재상고까지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12일 대법원 판결은 재산세가 과다하게 공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2009년 2월 개정된 종부세법 및 시행령의 입법취지와 일치하지 않기때문에 앞으로 열릴 파기환송심에서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설명하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