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년 이상 미사용 휴면카드 연회비 없앴다.
2015-07-15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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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카드로 분류되면 신용카드사는 1개월 이내에 가입자에게 계약 해지 여부를 문의한 후 응답이 없으면 3개월간 이용정지를 시키고, 이후 해지 절차를 밟는다.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사가 연회비를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정산해 이용정지 기간에 대한 연회비 부과를 두고 민원 논란이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감독규정을 개정해 이와같은 연회비 부과를 둘러싼 논란을 없앴다. 금융위에 따르면 카드업계가 그동안 휴면카드의 연회비 명목으로 부과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고 지난 9일부터 전격 페지토록 의무화 했다.
신용카드 업계는 최종 이용일로부터 1년 이상 사용 실적이 없는 신용카드를 휴면카드로 분류하는 데 지난 해 말 기준으로 전체 신용카드 9232만 장 가운데 10.2%인 941만 장 정도가 휴면 상태로 분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 취지에 대해 " 소비자의 이용이 실제 제한 되는 동안 연회비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휴면카드 사용정지는 해지의 사전절차에 해당된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