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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세금 환급요구기간 5년으로 늘어나 기획재정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세법개정안 발표 2014-08-14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국세청에서 사전 고지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할 경우, 납세자가 국세청에 적법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사전구제 절차이다.

  내년 1월부터 세금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 이내로 2년 연장되며, 또 과세적부심사청구의 적용대상 세액도 기존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2014년 세법 개정안을 11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너무 많거나, 돌려 받은 세금이 너무 적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세금을 돌려달라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구(경정청구)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금보다 2년 확대된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의 적용대상 세액을 현행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역외(域外) 탈세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에 불법으로 금융계좌를 만들어 돈을 빼돌리는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 현재는 10년 동안만 탈루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1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홍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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