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민생경제 활성화위해 주정차 단속도 양보한다.
2015-07-14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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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봉구가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민생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 운영한다.
도봉구는 9월30일까지 전통시장,소규모 상가 밀집지역 등의 주변 도로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전통시장 및 상가 밀집지역의 경우 출근시간대(07:00~09:00),퇴근 시간대(17:00~20:00)등을 제외한 비혼잡 시간대 및 토.일 공휴일이며 주,정차 단속 완화 구간은 방학동 도깨비 시장 등 7개소이다.
음식점 주변도로는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완화 시간을 11시에서14시30분까지 한시간 확대 운영한다.
도봉구 관내에서 전통시장 주변 단속 완화 구간으로는 방학동 도깨비시장, 도봉시장,창동신창시장,창동 골목시장,신도봉시장,쌍문역골목시장,백운시장으로 7개소 운영된다.
이동진 구청장 은 "이번 조치가 최근 메르스 사태로 침체되어있는 민생경제 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