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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보이스피싱을 조직범죄로 대응하는 한편 금융감독 당국과 함께 '보이스 피싱 지킴이' 홈페이지(phishing-keeper.fss.or.kr)를 개설해 함께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홈페이지에는 여러 유형의 보이스피싱사례를 자세히 소개했다.
보이스 피싱 수법이 날로 다양해 지면서 경찰과 금융감독이 홈페이지를 개설해 이용자가 사기범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보이스피싱이 날로 지능범죄화 함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경찰청이 지난 3~6월 발생한 보이스피싱 3500여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를 가짜사이트에 접속하도록해 한번에 많은 정보를 빼가는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전체의 21.9%에 달했다. 이들은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를 마련련한 후 자신을 검찰청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며 "수사과정에서 범인들이 당신의 계좌로 범죄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고, 이 계좌에 대한 보안 조치가 필요하니 협조해 달라'고 말해 피해자의 계좌번호,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예금을 빼가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사례 유형 중 '범인이 불러주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유형이 전체의 75.3%로 가장 많았다. 우편함이나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 돈을 넣게하는 유형은(1.6%),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받는 유형(0.9%), 퀵서비스 등으로 돈을 부치도록 하는 유형(0.4%)등 사례도 발생했다.
경찰분석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가장 많이 사칭한 기관은 '서울 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1팀' 이었다. 수사.금융기관 사칭 비중은 22.4%로 지난 해 10.8%에서 두 배이상으로 증가했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