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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탈법 성향에 재계 원성 높아져 2015-07-11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은 삼성물산이 글로벌 경영과 제일모직의 바이오 사업등을 결합해 시너지를 얻겠다는 합병계획에 '주주가치'와 공정성을 내세우면서 합병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합병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를  하고있다. 하지만 엘리엇은 정작 국내에선 각종 탈법 성향과 한국 무시행태로   재계의 원성을 사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진 회계법인은 "소속 회계사 2명을 엘리엇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대리인으로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엘리엇이 지난 6월24일 발표한  공시 참고자료에는 안진회계 법인 회계사 2명이 포함되어있었다. 엘리엇이 의결권을 위임한 대리인 명의를 도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사건 당시의 행태가 도마위에 올라오고 있다.  엘리엇이 제출한 국문 번역자료에서 "올 2월 삼성물산로 부터 '일체의 합병이나 인수를 고려하지 않고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으나, 영어원문 근거자료에는 이런 표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엘리엇 측은 뒤늦게 '번역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엘리엇이 삼성물산 이사들의 발언인 것처럼 번역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엘리엇이 보고서 작성명,목적과 한계를 담은 표지등이 없는 초안 상태의 일부 내용만 발췌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처분 신청공판에 제출했다. 한영회계법인의 회사가치 평가보고서 원본을 임의 수정한 뒤 제출했다는 의혹을 사고있다. 

 

엘리엇은  진나 2013년에도 국내 설립립한 특수목적회사(SPC) 뉴주피터를 통해 대구시티센터와 대구파이낸스센터를 인수했다가 이듬해 6월 이지스 자산운영에 매각했다. 당시 뉴주피터는 계약서에서 임대료 연체가 없다고 기재했으나, 확인결과 뉴주피터는 매각 직전까지 5억여원의 임대료를 못받아 해당 임차업체업체들로부터 어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중대한 하자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재계관계자는 "엘리엇이 이와 같이 헤지펀드의 약탈적 속성을 숨기기위한 이율배반적 행보를 보인데 이어 탈법 행위까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엘리엇은 합병반대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4.95%의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공시 하루 전날인 3일 2.17%를 추가매입했다. 합병으로 주주들이 손해를 본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을 사들이는 이율배반적 행위를 한 것이다. 엘리엇이 문제삼은 합병비율은 세법의 강행규정이다. 상장기업간의 합병은 자본시장법 규저에 따른 합병비율을 적용할 경우 불공정 합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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