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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투자활성화 대책, 소규모 재건축,리모델링 지원으로 노후화 도시환경 주거개선 -결합건축제도 도입- 2015-07-10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심업무지역에서 재건축을 할 때 인접한 대지간 용적률을 서로 매매할 수 있도록하는 '결합건축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 제도가 낡고 오래된 건축물을 재건축할 때 인센티브를 강화, 건축 투자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함동브리핑에서 "노후 건축물.공공 건축물 개발,장기방치 건축물 공사 재개로 건축 투자를 활성화 하겠다"면서 "450조원에 이르는 잠재적 재건축 수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대규모 철거와 신축 분양을 전제로 하는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인구 정체와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 약화로 추진 동력이 약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노후화한 도시주거 환경 개선 대책으로 인접 건축물 건축주 간 용적률 거래를 허용하는 '결합건축제'가 도입된다.

 

'결합건축제'는 인접한 대지들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해당 대지에 있는 여러 건축물을 동시에 재건축하면 건축주의 협의로 대지별 용적률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심업무 지역이나 역세권등에 서로 인접한 건축물을 가진 사람끼리 재건축시 사실상 '용적률 거래'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관계자는 "인접한 건축물 소유자 상호 간 용적률 조정을 허용해 민간의 자발적인 노후건축물 리뉴얼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라며 "서울 송파구 신천 새마을 시장 일대를 대상으로 용적률 20%를 결합하는 조건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사업성이 8.5% 높아졌고, 50%를 결합한 경우 21%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용적률 거래는 인접한 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기존 용적률 대비 20%를 초과하는 결합은 지방자치단체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1962년) 전에 조성된 서울 명동이나 인사동 같은 노후 도심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특별가로구역에서는 건폐율이나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건축기준이 완화돼 적용된다. 이격거리를 무시하고 대부분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명동,인사동 거리등 구시가지 지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해 높이 제한, 건폐율 등 건축기준 외에도 도로 중심까지의 이격거리와 인접 대지까지의 이격거리를 추가로 완화해 주기로 한 것이다.

 

지난 해 10월 도입된 '건축협정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 제도는 당 주인들이 협정을 맺으면 인접한 2~3필지를 하나로 묶어 용적률, 건페율 등을 단일 대지 기준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특히 토지를 여러 명이 나눠 소유한 경우 현재 공유지분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5분의4만 동의하면 건축협정을 맺을 수 있다. 공유지분자가 다수인 종중 땅이나 공유지분자를 찾을 수 없는 땅에서도 건축 협정을 통해 유리한 조건에서 재건축하기 쉬워진다.

 

국토부는 올 해안에 서울 성북구 장위동, 부산 중구 영주동등 4곳 시범사업지에서 성공사례를 만들고 내년에는  뉴타운 해제지역등  10곳을 추가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또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공공청사 등 국유재산 건축물을 청사는 물론 주민 커뮤니티 시설과 상업시설등으로 복합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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