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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페지, 과감한 정치적 결단 이루어질까? -사형제도는 그나라의 문화와 사회제도와 관련된 것이다. 현실적인 범죄와는 무관 2015-07-07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유인태의원) 

사형제도는 현실적인 범죄와는 무관하고 그나라의 문화와 사회제도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사형수였던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의원등 여야의원 171명은  6일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람의 생명은 지구의 무게보다 무겁다.  이 생명을 빼앗는 사형폐지를 위해서는  과감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번 민청학련사건(1974년)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유인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형제 폐지법안에는 새누리당 42명, 새정치민주연합 124명,정의당 5명이 참여했다.

 

유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1997년 12월30일 이후 사형 집행이 되지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로 분류되고 있다"며 "사형제 폐지를 통해 인권선진국에 오를 문앞에 와있다"고 말했다.  유의원은 2004년 17대 국회에이어 이번에 두번째로 사형제 폐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형을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면, 그 대체적인 제도는 무엇인가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법안은 대체수단으로 절대적 종신제를 담고있다. 범죄인을 경계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사형제도의 존치여부에 대해 범죄의 흉포화 경향을 들어 흉악범에 대한 극형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다.  2004년 당시에도 여야 175명이 사형 폐지 법안에 서명했지만 당시 유영철 연쇄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여론이 악화돼 17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한편 사형 페지론자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한낮 기분풀이의 차원이 아닌 보다 고상한 동기에서 찾아야하며 사형폐지여부는 객관적 상황보다 입법자와 국가의 의지에 좌우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있다.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 결단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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