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19억4200만원 과징금
2014-08-08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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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1위인 카페베네가 가맹점에 부당한 요구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가맹업주들에게 부당한 거래를 강요한 카페베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2010년 11월 KT의 통신사 멤버십 제휴할인 제도(10% 할인)를 도입하면서 KT가 부담하는 비용 5%외에 나머지 비용 5%를 모두 가맹점에 떠넘겼다. 카페베네는 08년 11월부터 12년 4월까지 총 735개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시공을 본사에 독점토록해 이 번 제제를 받게 되었다.
공정위는 “ 카페베네 본사는 카페베네 만의 스타일을 구현해야 한다는 명목하에 커피머신,집기 뿐만 아니라 일반적 인테리어 시공까지 본사가 지정하는 특정업체를 통해 공급하도록 강제했다”고 밝혔다. 해당기간 카페베네의 인테리어등 관련 비용으로 발생한 매출액은 1813억원으로 동 기간 전체 매출액의 약 56%에 달했다.
신홍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