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 상속세 혜택 확대, 동거주택 상속공제 100%
10년이상 부모 모시고살면 10억주택 상속세 0원
2014-08-08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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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세제 지원 방안이 담겼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5억원까지는 일괄적으로 세금을 물리지 않고 5억원 초과 상속에 대해 10~15%의 누진세율을 과세되는 세금이다.
현행 상속세법에는 10년이상 부모와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집을 물려 받을 때 주택가액의40%를 공제해주는 “동거주택상속공제‘제도가 있다. 6일 정부가 발표가 세법 개정안에는 현재 주택가액의 40%를 공제하는 것을 내년부터는 공제한도가 100% 확대한다. 단 지금처럼 5억원까지만 공제해준다.
자녀가 많고 연로한 부모를 봉양하던 상태에서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도 줄어든다. 내년부터는 자녀 및 65세 이상 부모 등 동거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액이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등 자금지원을 할 때도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 기존엔 증여세 공제액 한도가 3000만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사위,며느리,사촌 등 기타 친족에 증여하는 경우도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상속받은 금융재산을 최대 2억원까지 공제해주는 금융상속공제의 한도는 내년부터 3억원으로 확대된다. 신홍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