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재고용한 중기, 내년 부터 인건비 10% 법인세 감면
2014-08-08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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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중소기업이 출산․ 육아 부담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면 2년동안 인건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감면대상은 처음 근무했을 때 1년이상 일한 뒤 출산․ 육아를 이유로 퇴사했다 3~5년 안에 다시 취업한 여성이다.
또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 (32세 이하)이 군대를 다녀와 같은 회사에 복직할 경우 근로소득세를 절반으로 깍아주는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 , 비수도권, 서비스업종일 경우 세액공제 비율이 높아진다. 신홍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