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최근 엘리엇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 수단이 미흡해 국내 기업들이 상장을 기피하는 원인이 된다며 '복수의결권 주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상장활성화를 위한 상장사 제도 합리화 과제: 회사법을 중심으로'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서 요구하는 상장 요건 충족 잠재적 기업공개 (IPO) 회사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상장하는 기업 비율은 감소 추세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요건 충족 기업은 2007년 532개에서 2013년 811개로 약 1.5배 늘어났지만 실제 상장한 기업은 2007년 10개에서2013년 4개로 오히려 줄었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보통 1주에 1개 의결권이 부여되는 것과 달리 1주당 10주등 복수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이다. 적대적 M&A에서 경영권을 보호하면서 장기적인 경영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표적인 복수의결권 주식(dual class voting structure) 을 도입한 사례로 구글의 경우 2004년 상장시 1주당 1개의 의결권이 있는 Class A 주식과 1주당 10개의 의결권이 인정되는 Class B 주식을 발행했다. 이에 따라 2014년을 기준으로 이 회사 최고 경영자(겸 공동창업자)들은 시장에 공개하지 않은 B 주식의 92.5%를 보유하면서 구글 의결권의 60.1%를 행사하고 있다. 김수연 한경연 연구원은 "구글의 시가총액이 상장 당시 230억 달러에서 10년만에 4천억 달러로 급등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 복수의결권 주식도입을 통한 경영권 안정화를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경연은 해외투기자본으로부터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지난 2009년 법무부가 도입하려했던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제도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미국,일본,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 법제화돼 활용되고 있는 포이즌필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격과 방어간 공정하고 균형적인 경영권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상장회사 법규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으로 이원화돼 법무부, 금융위원회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며 담당 부처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